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제2조
8. “생태계교란 생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나.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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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생태계의 균형을 교란'한다는 것은 기존 식물 등이 예로부터 잘 살아왔는데 위해식물이 들어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.
즉. 우리 땅에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위협받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자는 뜻으로 생각합니다.
8. “생태계교란 생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나.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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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생태계의 균형을 교란'한다는 것은 기존 식물 등이 예로부터 잘 살아왔는데 위해식물이 들어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.
즉. 우리 땅에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위협받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자는 뜻으로 생각합니다.